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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고단2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9.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9. 22:36 경 부천시 소사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부 일로 664번 길 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목록 2), 혈액 채취동의 서( 목록 8), 감정서( 목록 10)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실 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동종 전과 6회 있고, 그 외에도 각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정이 없어,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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