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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9 2017고정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01:08 경 부천시 원종동 중앙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성오로 149번 길 97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목록 6),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 목록 8), 혈액 채취동의( 목록 10), 감정서( 목록 12)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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