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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15 2014고단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2. 00:55경 원주시 C 소재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 풋내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풋내사거리’ 부근 도로를 무실사거리 방면에서 AK백화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편도 3차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F(19세)가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진행 반대 방향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09경 원주세브란스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정보수집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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