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5. 23:30경 위 호프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E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3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16. 02:35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35 소재 구로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경찰새끼들 다 죽어야 된다. 너 어머니 창녀고, 너 마누라도 창녀고, 딸도 창녀고, 너 마누라 남자들에게 보지 대주는 너 개새끼. 너 같은 새끼는 좇대가리를 잘라야 된다. 씹할놈아, 딸도 강간이나 당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한편 초범이고,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