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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559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2세)의 아들 D과 동성애 관계에 있던 자로, D이 피고인과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자 D과 만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9. 13:30경 인천 서구 E빌라 B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D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마트를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D과 통화라도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텼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현관문을 잠그면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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