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65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8. 16:3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왜 함부로 들어오느냐, 나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피해자의 집에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나가라며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폭행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