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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3 2019고합111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6. 03: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준다고 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입맞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범행 후 집에서 나가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집 밖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해자는 근처 택시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나 너랑 있을래, 너 도망가면 너희 집 아니까 찾아 갈거야”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집으로 다시 찾아올 거라 생각한 피해자는 인근 모텔에 피고인을 재운 후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 D 모텔에 간 후, 2018. 12. 16. 04:30경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을 객실에 데려다주고 떠나려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눌러 벌리게 한 후 입맞춤하고,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로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트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얼굴 쪽에 앉아 손으로 입을 벌린 후 입안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 상대 전화통화)

1. 문자메시지 및 E 메시지 캡처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각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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