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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00:09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 우체국 앞 편도 4 차로를 건강관리 협회 방향에서 농성 광장 방향으로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해자 F( 여, 36세) 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6 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 중 한 명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1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으나, 그 이후로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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