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0. 4. 1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아산 호로 840번 길 65-20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둔 포 쪽에서 음 봉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 여, 39세) 운전 D 쏘렌 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8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E( 남, 40세, 위 쏘렌 토 승용차 동승자) 는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F( 여, 8세, 위 쏘렌 토 승용차 동승자) 는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G( 남, 4세, 위 쏘렌 토 승용차 동승자) 은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및 복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 / 중 상해( 가중)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음,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1982 년 입건 상해 벌금 1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