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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6 2016고단2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09:4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중계동 503-3에 있는 중계 역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동 서울 톨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처벌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 음주 운전을 한 것인 점, 시각 장애인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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