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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1187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와 C은 2014. 9.경 결혼식을 올리고 2016. 2. 1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2017. 2.생인 딸을 두고 있다. 2) C은 D 주식회사 경영관리팀의 과장급 직원이다.

피고는 2016. 12.경 위 회사의 경영관리팀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였다.

나. C과 피고의 부정행위 1) 위 회사와 중국 현지 자회사인 E 간의 재무관리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하여 2017. 4. 중순경부터 3개월 일정으로 POV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 국내 POV 시스템 전체 관리자인 C과 경영관리팀 내 지원인력인 피고가 총괄 실무자로서 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단둘이 식사와 술자리 등을 가지는 기회가 잦아지고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2) C은 2017. 5. 19. 퇴근 후 다음날 새벽까지 피고와 술을 마시고 피고를 집에 데려다 주었으나, 2017. 5. 20. 예정된 자신의 딸 백일잔치에는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2017. 5. 22. C과 피고의 집 앞에서 처음으로 입맞춤을 하고, 2017. 5. 25. 자신의 지인과 카카오톡을 하면서 그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4) 피고와 C은 2017. 5. 27. 1박 2일로 C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속초와 강릉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2017. 6. 20. 대실료를 분담하면서 서울 성동구 소재 F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그 전후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인정근거】갑 1 내지 3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과 직장 동료로서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100원의 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C이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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