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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5 2016가단37708
손해배상(이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위자료 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7. 11. 7. C과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하면서 그 사이에 자녀 2명(1998년생, 2001년생)을 두었다. 2) C은 원고에게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와 2014년 9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기간 동안 몇 개월씩 수차례 동거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는 2016. 1. 13.경 원고에게 ‘C과 함께 살고 있다, 두 분 사이에 끼어들어서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C과 헤어질 수 없다, 피고와 C은 서로 정말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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