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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가합307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30.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소외 C은 2006. 11.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D(남, 2006년생), E(여, 2012년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같은 대학에서 공부한 약학대 동기로서 직업은 약사이며, 피고는 유부녀이다.

다. 피고와 C은 대학 신입생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고, 대학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을 하고 지내며 다른 동기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도 하였는데, 2016. 6.말경부터는 성관계를 가지는 등 약 6개월 동안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31.부터 C과 별거하고 있으나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이혼을 하지는 않은 상태에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법률상 부부인 C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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