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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4.11 2016가단361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7. 4.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내연관계로 지내며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위자료 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 4, 5, 8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8. 6. C과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하면서 그 사이에 자녀 1명(2011년생)을 두었다. 피고는 C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 2016. 7. 20.경부터 C과 교제하기 시작하여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C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낙태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와 C은 2016년 9월경 원고와 직장 상사에게 두 사람이 내연관계에 있는 사실을 들키게 되었음에도 2016. 10. 14.경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2016년 11월 초순경까지 내연관계를 이어갔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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