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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8나50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C은 2016. 2.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들 사이에 2017. 2.경에 태어난 딸이 있다.

C은 D 주식회사 경영관리팀의 과장급 직원이었고, 피고는 2016. 12.경 위 회사의 경영관리팀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였는데, 피고와 C은 2017. 4.경부터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면서 단둘이 식사와 술자리 등을 가지고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피고와 C은 2017. 5.경 이후부터 함께 여행을 다녀오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연인 사이로 지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의 직장 동료로서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30,0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5. 16. C로부터 원고와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C이 이미 이혼한 상태인 줄 알고 만났다가, 원고가 2017. 6. 30. 피고의 집을 찾아와 소란을 피워 그제야 C이 이혼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3.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음에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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