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01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2층 에서 일반음식점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5. 01:30경 위 음식점을 찾아온 손님 D 등 2명으로부터 일명 ‘도우미’를 불러주면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우미’일을 하는 E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한 후 E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며 손님의 흥을 돋우는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