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 17. 07: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G(63세)가 자신의 영업용 택시를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시비가 일어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우리 아버지가 없는 것이 죄냐.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인 술병과 유리컵을 식당 화장실 방향으로 던진 후 피해자를 밀치거나 오른팔을 꺾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H(49세)와 I(58세)이 왜 부모 같은 사람에게 욕을 하느냐며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H, I의 멱살을 각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식당 테이블에 놓인 유리컵을 벽과 바닥에 집어던지며 피해자 G, I, H의 멱살을 각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K 등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K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무릎과 발로 위 K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L 아반떼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J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발로 운전석 뒷문을 걷어차 위 순찰차의 뒷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