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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9.22 2015고단1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5. 1. 18. 06:30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공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9세, 남)으로부터 피고인 A의 카드가 잔고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새끼야. 이 십새끼야. 왜 계산이 안돼 ’라며 욕설을 하고, 카운터 옆 맥주 박스에 들어 있는 맥주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카드 리더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1세, 남)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려치는 방법으로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컵을 들고 경위 G을 향해 치켜들며 위협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24세, 남)가 피해 현장을 촬영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H의 오른손을 움켜잡아 밀고 당기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45세, 남)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협박으로 범죄의 진압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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