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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17369
협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2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협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제2조(협찬 프로그램) 협찬주(피고)가 제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단,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및 방송시간 등은 A(원고)의 편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프로그램명: C

2. 프로그램 형식: 종합구성

3. 프로그램 내용: 건강장수에 대한 세계 각 지역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심도 깊게 분석하고 객관화함으로써 건강장수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9회부터 14회까지 총 6회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9회부터 16회까지 총 8회'의 오기로 보인다.

4. 방송일시: 2018년 2~3월 중

5. 협찬 프로그램 기간 또는 편수: 2018년 2~3월 중 8편 제3조(협찬주의 권리와 의무) ① 협찬주는 본 프로그램 제작 협찬금으로 8,800만 원(부가세 포함)을 A에게 지급한다.

제4조(A의 권리와 의무) ① A는 협찬주의 프로그램 협찬 사실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지한다.

1. 협찬주 프로그램 말미 자막고지 1회 ② A의 편성 사정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또는 코너물이 중지될 경우 약정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A는 협찬을 중지할 수 있다.

③ A는 제2조의 프로그램을 성실히 제작, 방송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 제3조, 제4조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기타 계약의 유지 또는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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