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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0.16 2018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2. 12.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8. 5. 12. 21:20 경 남원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E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법원 사거리 방면에서 서 문 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지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 중앙 분리용 펜스를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위 펜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의 내용 및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다른 교통의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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