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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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고, 피고 H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5행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12면 제2행의 “결의하였다.
”를 “결의하였다
(특히 AA는 위 종중총회에서 사회자로서 위 명의이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13면 제7행 “소유로서”를 “소유로서 종중 재산을 용이하게 처분하지 못하도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14면 제7, 8행의 “위 지분이전등기 당시”부터 제11행의 “제출하지 않은 점”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15면 제18, 19행의 “이 사건 2013. 2.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이 사건 2013. 2. 25.자 소변경신청서"로 고쳐 쓴다.
3. 피고 H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H의 주장 요지 (1) 피고 H의 형인 AC은 1997년경 BB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져 자금 융통을 위하여 피고 H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AC 명의의 각 1/5 지분을 대금 2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 H는 위 매매대금 2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7. 4.경 그 소유의 전북 완주군 BC 토지를 소외 BD에게 2억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BD으로 하여금 직접 AC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다만 미등기 전매를 통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BE에게 마쳐주었다). 피고 H는 위와 같은 매매를 통하여 1998. 1. 23. AC 명의의 위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