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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2171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이유 제2행의 “피고로 상호 변경” 앞에 “2007. 3. 16.”을 추가하고, 제5행의 “피고 소유의”를 “피고가 매수한”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19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5, 9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F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7행의 “C에게” 다음에 “2014. 8.경”을 추가하고, 제15행과 제16행의 “농협은행”을 모두 “농협중앙회”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2010. 10. 29.”을 “2010. 11. 4.”로 고쳐 쓰고, 제6, 10, 14행의 “농협은행”을 모두 “농협중앙회”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17행의 “④ 원고가 하지 않은 점”을 “④ 원고는 C와 F의 이 사건 합의 당시 보증인으로 참여하여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본인의 매매대금도 반환받는 등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의 “농협은행”을 “농협중앙회”로 고쳐 쓰고, 제6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 원고는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2005. 8. 11.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위에서 C에게 송금하였다고 인정한 금원 이외에도 2005. 8. 17. 1억 원짜리 수표 2매를 발행받아 C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신한은행, 우리은행 및 농협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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