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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190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8. 2. 20. 고지 2008가소18099 이행권고 결정에 기 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2008가소18099)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이 법원은 2008. 2. 20.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 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C에게 위 결정에 따른 채권의 추심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원고는 C에게 그 변제로서 합계 9,0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결정에 따른 채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추심권한을 위임받은 C에게 합계 9,0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만큼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나머지 채무도 대물변제 또는 면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4~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8,950,000원(=위 결정에 따른 채무 18,000,000원-원고가 변제한 9,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가 있어 받아들이고,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잠정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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