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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25 2019가단54981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차전550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상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8. 12. 14.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9. 2. 19. 면책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파산, 면책 시 위 지급명령상 채권을 기재하면서 실수로 명확한 채권자명을 기재하지 못하였으나, 위 채권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채무는 면책되었다.

따라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소송이 제기된 경위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고, 민사집행법 제47조에 따라 직권으로 잠정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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