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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8가합1047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07. 1. 18.부터 2007. 2. 14.까지는 연 14%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후 기술보증기금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은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대전지방법원 2007가단16295호) 2008. 8. 2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3,341,240원 및 그 중 2,026,370,410원에 대하여 2007. 1. 18.부터 2007. 2. 14.까지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08. 9. 17.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5. 9. 23. 원고에게 선행판결에 따라 확정된 구상금채권 중, 잔액 1,322,086,935원 및 부대채권을 양도하고, 2015. 10. 15.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받은 구상금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한 후에 기술보증기금의 직원의 강요, 협박에 의해 위 회사의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이미 확정된 선행판결에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구상금채무의 주채무자 주식회사 B의 법정관리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연대보증기간 10년이 지났다’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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