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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1.08 2014가단1785
대지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그랑하우징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집합건물의 대지와 신축한 집합건물에 대한 부동산신탁계약 1) 피고 바이뉴테크먼트(변경 전 상호는 ‘남양관광 주식회사’, ‘주식회사 남양관광’이었다

)는 1996. 12. 24.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A 대 2,117.4㎡, B 대 178.2㎡ 및 C 대 4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D’라는 집합건물(지하 7층, 지상 15층, 총 683세대, 이하 ‘D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 A 토지에 관하여, 1997. 10. 22. 서울 종로구 B 및 C 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한국토지신탁은 1997. 7. 14. 건축허가(건축주 한국토지신탁)를 받고 D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0. 2. 27. 지붕 슬래브 배근 공사를 마쳤다.

그 후 D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가 2000. 10. 28. 한국토지신탁에서 피고 바이뉴테크먼트로 변경되었다.

3) 한편,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0. 25. 피고 바이뉴테크먼트에게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 바이뉴테크먼트는 2000. 10. 26. 다시 한국토지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피고 바이뉴테크먼트는 2000. 11. 6. D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0. 11. 16. D 건물의 각 구분건물(이하 D 건물을 구성하는 개별 구분건물 전부를 통칭하여 ‘각 구분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0. 11. 21. 한국토지신탁에게 2000. 11. 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각 구분건물의 분양과 신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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