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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8 2013고합1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7. 6. 14:37경 구미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6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음부를 주물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6. 14:44경 구미시 F건물 103동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12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위 건물 519호 앞 계단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아동ㆍ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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