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10.19 2015나519
체불임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체조수당, 중식ㆍ휴식수당, ② 상여금 및 첨단ㆍ위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임금과 기존 수령 임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①청구 및 ②청구 중 첨단ㆍ위해수당 부분은 인용하고, ②청구 중 상여금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그 패소부분(②청구 중 상여금 부분)에 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위 ②청구 중 상여금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