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07 2017나30375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상여금 역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급여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2개월 단위로 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이를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실제로 지급일 기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여 고정성도 결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등 참조), ②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단체협약이나 상여금지급규정은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시기와 지급률을 변경할 수 있다고 예정하고 있고, 피고는 실제로 매년 시기를 달리하여 비주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를 정기적인 급여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단체협약이나 상여금지급규정 등에 근무일수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