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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3년,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스카니 아 2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0: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순천- 완주 고속도로 완주 방면 약 111km 지점의 편도 2 차로를 완주군 쪽에서 순천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길을 잘못 든 사실을 깨닫고, 한국도로 공사에서 긴급 작업을 수행하는 차량의 회 차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 곳 중앙에 설치한 회 차로를 발견한 후 그 곳을 통하여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긴급 작업을 수행하는 한국도로 공사의 차량 외에는 회 차로를 통하여 유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고속도로이며 유턴할 경우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고속도로에서 유턴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 차로를 통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H(58 세) 이 운전하는 I 올란 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화물차의 우측 연료 탱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J( 여, 55세) 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피해자 K( 여, 36세) 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한국도로 공사 진안지사 도로 파트의 L으로 재직하면서 순천- 완주 고속도로 완주 분기점에서부터 임 실 톨 게이트까지의 구간에서 낙하물 제거 및 교통 시설물 보수 등의 현장 유지 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11:00 경 도로 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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