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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25 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3:50 경 전 북 완주군 상관면 순천 완주 고속도로 순천 방면 신 리 터널 출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당시 전방 갓길에 피해자 E( 남, 70세) 운전의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갓길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고 화물차량으로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판독)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가 주차된 금지된 고속도로 갓길에 위험하게 정차를 한 잘못도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졸음 운전을 하여 사망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사고에 앞서 조심하면서 자신의 차로로 제대로 주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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