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억 852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 어머니가 거액이 들어 있는 통장과 도장을 넘겨주었는데 이 돈을 찾아 180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
그런 데 이 예금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하여야 되는데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10억 원이 필요하다.
내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씨티은행에서 4억 원을 마련했고 부모님이 주신 귀금속 등을 정리해서 4억 원을 마련했는데 아직 2억 원이 부족하다.
형편이 되는 대로 돈을 빌려 주면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금액의 30%를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액이 들어 있는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예금을 찾기 위해 재판을 해야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7. 1. 경 자신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8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8.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1억 85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계좌거래 내역, 통장 사본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돈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으로 피해자의 직업, 연령,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믿고 준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는 점,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에게 ‘ 아버지 명의 조흥은행 통장에 100억 원 상당의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찾아 180억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