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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57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을 통하여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을 찾아 가져오면 1 회당 5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0. 10. 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을 누군가 빼내

어 갈 수 있으니 돈을 찾아 안전하게 집 안에 보관하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한 후 주거지 등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 등에게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도록 지시하는 등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집 안에 보관해 둔 돈을 가지고 나와 위 조직 측에 전달하는 현금 수거 책 및 송금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10. 12.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 우체국에서 당신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었는데 보이스 피 싱이 의심된다,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두면 추후 경찰관이 찾으러 갈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화성 새마을 금고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2:30 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1,500만 원을 종이봉투에 싸 냉장고 안에 넣어 두고, ' 집에서 모두 내려와 1 층에서 기다리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경찰관이 그 돈을 찾아갈 것이다' 라는 위 성명 불상자의 말에 따라 집을 비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5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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