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200] 피고인은 2013.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중고물품 구매 사이트에 “중고 완구를 구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완구제품 4개를 804,000원에 판매할테니 대금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건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중고 완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6.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80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54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4. 15:00경 인터넷 농구화 판매 사이트(F) 구매희망 게시판에 ‘나이키 폼포짓 농구화를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폼포짓 농구화 1켤레를 250,000원에 판매하겠으니 택배비 포함 255,000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폼포짓 농구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D) 계좌로 25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8. 11:14경 인터넷 사이트(H)에 ‘에이스 컴뱃 게임디스크를 30,000원에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택배비 포함하여 30,000원을 보내주면 에이스 컴뱃 게임디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이스 컴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