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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5고단8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11. 8.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8683』

1. 2015. 9. 11. 범행 피고인은 2015. 9. 11. 경 부산 사상구 모라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사실은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중고 피 규 어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 친구 D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55,000원을, 2015. 9. 16. 경 피해자 E로부터 중고 시계 대금 명목으로 위 예금계좌로 350,000원을 각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82』

2. 2015. 3. 11. 범행 피고인은 2015. 3. 11.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조립식 로봇 장난감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60,000원, 2015. 3. 13. 경 피해자 G으로부터 MP3 대 금 명목으로 위 예금계좌로 110,000원, 2015. 10. 23. 피해자 H으로부터 뉴 발란스 패트롤다운 베이지 잠바 대금 명목으로 위 예금계좌로 350,000원을 각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243』

3. 2015. 8. 24.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부산 사상구 모라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바이 캄 프 초합금 완구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완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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