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03: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한 후 귀가를 종용받자 위 E에게 “씹할, 놔 둬라, 너희는 가라. 내가 알아서 간다.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간 다음 재차 위 E에게 “씹할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