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8. 02: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와 G으로부터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게 된 경위를 조사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위 경찰관 F에게 “야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경찰관 G에게 “이 씹할 놈아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며 흔들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으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