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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609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3.부터 2015. 3.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7. 12. 28. 소외 B가 운영하는 ‘C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고 한다)’을 통해 보험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사랑드림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보험자 : 차례로 원고, 원고, 피고 - 피보험자 : 원고 및 원고의 피용자 소외 D, E, F, G - 피고는 피보험자가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함(이하 위 약정에 기하여 지급될 보험금을 이 사건 장해 등 보험금이라고 한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함 - 보험금은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함

나. 보험계약의 변경 등 (1) 원고는 2010. 1.경 소외 H을 피용자로 고용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을 통해 H을 피보험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계약변경을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2010. 1. 22. 보험계약변경을 승인하였다

(이하 위 승인에 따라 변경된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다.

사고의 발생 등 (1) H은 2010. 1. 25. 08:00경 경주시 I에 있는 J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작업 대기 중 크레인으로 인양중이던 자재에 머리를 충격당하여 작업장 아래 약 5.2m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H은 이 사건 사고로 머리뼈 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거의 100%에 가까운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후유장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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