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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0.30 2014가단203122
권리금반환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C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택배업을 하고 있던 피고는 2013. 3. 4.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한 영업권 및 차량, 사무실 비품을 이전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양수도대금 7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영업양수대금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20,000,000원을, 그로부터 1개월 후에 2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원고가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하는 대리점 수수료 중 30,000,000원을 피고가 유치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2.말경부터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에게 영업양수도대금 7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가 보장한 월수익(월 7,000,000원에서 8,000,000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피고가 약정한 사무실 비품과 집기 등을 양도하지 않았고, 특히 무단으로 전화와 인터넷 회선을 끊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다. 피고가 약정한 이 사건 대리점과 소외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 간의 거래조건(수수료 및 부대비용 등)이 실제 거래조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기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대리점으로 빼돌렸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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