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7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7. 21:1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26 세) 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주인의 아들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막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5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8. 8.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