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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9 2016고정3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5: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식대를 계산하라는 식당 주인의 말에 피해자 D 이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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