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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5 2018고단320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08:14경 김포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내연관계인 피해자의 아내 D을 만나기 위하여 D이 현관문을 열어 주어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영상 CD

1. 고소장, 월패드 출입기록 및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처의 허락을 얻어 집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할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피해자의 처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처의 관계, 피고인이 각 방문한 시간, 횟수 및 방법, 이 사건 고소 경위,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 등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종합하면, 피해자의 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를 기화로 새벽 시간이나 이른 아침 또는 퇴근시간 이후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머무른 행위는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이고,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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