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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8 2016누452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피고와 참가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퇴거요

구는 이 사건 사무실을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원고에게 회사 보안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사무실을 숙소로 이용하지 말고 퇴거할 것을 요청한 것일 뿐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채택한 증거 및 갑 제5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퇴거요

구는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통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참가인의 이 사건 퇴거요

구 당시 참가인의 직원 D, E 등이 원고를 폭행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원고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사건 사무실에 출두하였는데, 사건의 경위를 묻는 경찰에게 원고가 ‘자신이 참가인의 본부장 직책에 있는 직원인데 참가인의 대표이사인 C이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C은 이를 부인하며 ‘원고는 퇴사하였고 본부장이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② 원고는 참가인의 이 사건 퇴거요

구가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방은 비워줄테니 임금을 정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은 원고가 법인카드를 유용했다

거나 근무 기간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난하면서 방을 비우라는 말만 반복하였을 뿐이므로 당시 원고와 C은 이 사건 퇴거요

구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는 것에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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