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요지 I노무법인이 작성한 ‘원고 근로자 임금체불 및 퇴직금 산출액 관련 의견서(이하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라 한다)’는 문서의 제목, 내용 등을 볼 때,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에 관한 의견을 원고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참가인의 확정적 사직의 의사표현은 존재하지 않고, I노무법인이 참가인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로서 원고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고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되었거나, 조건이 부가되어 무효이다.
나. 판단 제1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들에, 갑 제20, 21, 28, 30, 43호증, 을나 제14,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의 해약고지를 하였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