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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8 2015구합60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100호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2001. 4. 24.부터 대전 유성구에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산업용 코팅장비를 제조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4. 7. 14.경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본부장 직책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7. 14.경부터 참가인 회사 건물의 1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숙소 겸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던 중,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2014. 9. 16. 이 사건 사무실에서 퇴거하여 달라는 요구(이하 ‘이 사건 퇴거요구’라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10. 이 사건 퇴거요

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6.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퇴거요

구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14.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며 이 사건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하기로 한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인데,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C은 2014. 9. 16. 원고에게 숙소로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퇴거요

구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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