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4 2016가합20643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과 B(이하 ‘발주자’라고 한다)는 포항시 남구 C 지상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우양토건 주식회사(이하 ‘우영토건’이라고 한다)에게 도급주었는데, 이후 발주자와 우양토건은 우양토건이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사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만 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초경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나머지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중개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중개에 따라 발주자와 피고는 2015. 4. 9.자로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79억 8,140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5. 4. 28.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수수료 4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확정금액 6,000만원을 지급하되, 시행사와 공사비계약확정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의 협약서 작성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되었다. 라.

이후 발주자,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동시공사인 우양토건과 피고, 푸른새마을 금고, 무진새마을금고, 신흥새마을금고, 대광새마을금고 및 북구제일새마을금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및 관리를 수탁받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자가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의 대출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6. 5월경 자신이 담당한 이 사건 신축공사 부분 중 일부를 케이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케이에스’라고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