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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15 2019가단43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 외 3인(이하 ‘이 사건 발주자’라 한다)은 2015. 7. 27. 피고와 사이에 대구 동구 H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9,311,6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8. 14.부터 2016. 11. 15.까지(이후 2017. 6. 30.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하도급대금 269,2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3. 30.부터 2016. 12. 30.까지(이후 2017. 6. 30.까지로 변경되었다)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른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발주자와 원고 및 피고는 2016. 3. 20.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269,269,000원 전액을 이 사건 발주자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9. 9. 110,000,000원, 2017. 9. 15. 1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건 발주자와 동업관계에 있고, 이 사건 합의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발주자와 피고가 함께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발주자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9,269,000원(= 269,269,000원 - 110,000,000원 -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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