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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7 2017나207603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1) A과 B[이하 통틀어 ‘발주자들’이라 한다.

이들은 ‘E’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공동개인사업자이다

]는 2014. 6. 19.경 우양토건 주식회사(이하 ‘우영토건’이라 한다

)와 사이에 우양토건에게 포항시 남구 C 지상 D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발주자들은 2015. 3. 16.경 우양토건과 사이에 우양토건이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전체 시공사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만 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1) 원고는 2015년 초경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나머지 공사(토목공사를 제외한 부분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에 관한 도급계약을 중개하기로 하였다. 2) 원고의 중개에 따라 발주자들과 피고는 2015. 4. 9.경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79억 8,14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1)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5. 4. 28.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수수료 4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아래 제2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 원고, 피고 상호간의 용역수수료 지급 금원을 확정함에 있다. 제2조(공사 내용

1. 공사장소: 포항시 남구 C

4. 사업명: 오피스텔 신축사업

7. 공사 총 금액: 공사금액 279억 8,140만 원(기존지급 공사비 제외 12억 5,000만 원, 우양토건 지급) 실공사 도급금액 267억 3,140만 원 제3조(용역수수료 지급 및 방법)

1. 제2조 사업의 용역수수료는 실공사 도급액의 1.5%인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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