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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가합41446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F은 창원시 G, H, I, J, K(이하 위 5필지 토지를 ‘이 사건 5필지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D은 F의 남동생으로서 이 사건 5필지 토지 지상 L오피스텔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였던 사람이다.

E은 D에 이어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주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피고는 부동산 매매업,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E에 이어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주로 등재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한 건설업자들이다.

나. 이 사건 신축공사 진행 과정 1) M조합는 2011. 10. 17. 이 사건 5필지 토지 중 창원시 J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4필지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N은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다음 이 사건 4필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2) D은 2013. 9. 25.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가 2013. 11.경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3) D은 2014. 1. 4. O과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1. 4.부터 2014. 10. 3.까지, 계약금액을 3,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O은 2014. 1.경 원고 B과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 가시설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1. 4.부터 2014. 2. 20.까지, 계약금액을 118,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4. 3.경 원고 A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3. 10.부터 2014. 8. 15.까지, 계약금액을 89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5) M조합는 1)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P로 이 사건 4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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