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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51447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2017. 11. 17. D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7. 11. 22. 고시한 다음, 2019. 2. 27.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였다.

(2)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종전 소유자이다.

(3) 원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5.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5,385,600원, 수용의 개시일을 2019. 7. 19.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4) 원고는 수용의 개시일 이전인 2019. 7. 15.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에 대한 수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①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5조 제1항), ②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수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며(제43조), ③ 다만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고(제40조 제1항, 제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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